국제 정치·사회

반역에 최대 종신형…홍콩, 새 국가보안법 통과

홍콩 입법회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

영미권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제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19일 홍콩입법회에서 기본법 23조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안’이 통과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19일 홍콩입법회에서 기본법 23조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안’이 통과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19일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입법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보수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1월 30일 조례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50일 만이다. 리 장관은 “홍콩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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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영미권 언론들은 이번 법안이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을 단속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국이 국가 안보에의 위협이라고 부르는 폭넓은 행동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반역,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 행위 등에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불리던 홍콩의 자유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로이터통신은 “비평가들은 이 법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것으로 본다”며 “체포와 구금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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