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美·英 잇따라 우려 표명

'외부간섭' 등 모호한 표현 비판

"美 국익 대한 위험 살펴보는 중"

언론·집회 자유 등 지속 침해 우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사진=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에 대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미국 등 서방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홍콩 입법회가 가결한 ‘기본법 제23조’에 대해 “법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이 몹시 생략된 채로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은 ‘외부 간섭’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며 “미국 시민을 비롯해 미국 국익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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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역시 법안이 사용된 단어들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와 외부 간섭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는 홍콩에서 살고, 일하며, 사업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장관은 이어 “법안을 그곳에서 활동하는 외교 사절단을 비롯한 국제 조직에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홍콩에 정치 및 사회적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 검열적 문화를 고착화하고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입법회는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법안은 반역과 국가 분열,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았다. 특히 외부 세력의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번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중국화하는 홍콩과 서방 간 단절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홍콩경제무역대표부(HKETO)에 부여해온 특권과 면책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DC,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HKETO 사무소 3곳은 그간 압수수색, 재산 몰수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일부 조세 혜택 등 국제기구에 준하는 특권을 누려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행정명령을 통해 철회한 홍콩의 특별지위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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