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한 사발, 또는 소주 한 잔에 1000원.”
탑골공원 인근에 붙어있는 한 홍보 문구다. 음식점 소주값이 6000원선을 찍으면서 더 이상 소주는 ‘서민의 술’이 아니게 됐다.
이에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