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들의 모아타운 선정 반대 목소리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구가 시내 자치구 최초로 자체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강남구는 21일 모아타운 사업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자체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모아타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이다.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봤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사업지로 선정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0%라는 (사업 신청) 요건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구는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기로 했다. 미선정 사유 해소 없이 쉽게 재신청하게 되면 주민 간 갈등 심화,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는 최근 개최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을 제외했다. 이 곳들은 다른 자치구보다 기반시설이 양호해 저층 주거지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달 6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 12개동 주민 500여 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월세나 상가 임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소유주가 특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