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클럽 아레나, 경찰 뇌물·매출 줄여 조세 포탈…764억 벌금형

경영진 2014~2017년에만 수백억 조세 포탈 혐의

혐의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3500만원 뇌물 건네

대법, 상고 기각하고 실형 및 544억·220억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클럽 경영진의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 실형과 총 744억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서경환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제3자뇌물교부,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석명권(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형사사건 사실심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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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세금부담을 덜 목적으로 직원 및 웨이터 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두고 주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밖에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해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운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및 서양주점으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MD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봉사료로 처리해 주점의 매출을 축소했다.

2014~2017년까지 이들이 조세 포탈 혐의로 내지 않은 세금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운영자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또 다른 운영자 임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강 씨는 일부 양형이 줄어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받았고, 임 씨 항소는 기각됐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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