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무사들도 '저출생 극복' 한목소리…“혼인·출산 증여공제 올리자”

세무사회, 기재부에 세법 개정 건의

기업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확대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결혼이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액을 지금보다 두 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제출했다. 특히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물가를 고려하면 공제액을 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현행 3억 원(기본공제 1억 원 포함)에서 5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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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기재부가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폭넓게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별도로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공제 한도 상향 등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가구 1명당 15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역시 2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도 현행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총급여액 1000만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48개 업종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각지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세법 개정 건의안을 낸다. 지난해엔 건의한 안건 중엔 △산후조리원 지출비 세액공제 대상자 전면 확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시기 유예 등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재부는 최근 세무사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기재부 세제실 전·현직 공무원 모임인 세제동우회 신년회에서 “세무사회가 전국 세무사들의 의견을 모아 세제실에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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