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8개사…채무조정 승인하면 이자 전액 감면

이자 감면에 상환 일정도 재조정

상환계획 미이행 시 이자 재부과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약 차주의 이자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 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가 자체 채무 조정을 받아들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8개사는 이날부터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가 취약 차주 지원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체결한 공동 협약에 대한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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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 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에 대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잔여 원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을 갚게 한다. 다만 조정된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자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 지원 대상과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지난해(3.41%) 대비 3.14%포인트 뛰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저축은행과 취약 차주의 상생 및 건전성 제고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취약 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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