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안전평가를 담당한 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6일 A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해 12월2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회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앞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후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현장 인접 지반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수차례 땅꺼짐이 발생하며 일부 지반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안전 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A회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A회사는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 안전성 검토 누락이 사고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하안전 관련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로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CCTV 조사는 택지개발지구 등 불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 착공 전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매설물관리자 주관으로 확인토록 해야 한다”며 “침하량을 불문하고 착공 전 검토 범위 내 변경 및 신설된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CCTV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A회사가 주장한 양양군수와 국토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양양군수나 국토부 장관 등 관련 행정청은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안정성 영향을 사전에 인지 대응할 수 없었다”며 “이에 A회사의 잘못이 사건사고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