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연간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추정치가 나왔다. 가입자들이 새로 생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요금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추가 정책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통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구간 신설과 세분화를 유도해왔다. 이전까지 SK텔레콤 기준으로 월 5만 5000원짜리 10GB, 6만 9000원짜리 110GB 등 2종에 불과했던 7만 원 미만 요금제는 전날 개편을 거쳐 9종으로 늘었다. 월 3만 9000원에 6GB를 주는 상품도 나오면서 요금제 하한도 3만 원대로 내려갔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간 동안 3만~6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탄 가입자 수가 621만 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5G 가입자 중 19%가 요금제를 하향해 통신비를 아낀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3차 개편으로 요금제 변경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지금 추세대로면 1년 뒤인 내년 3월까지 누적 1400만 명이 요금제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고가 요금제를 쓰지 않아서 아낄 수 있는 돈은 연간 5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미 고가에서 중저가 요금제의 가입자 이동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7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2022년 6월 53%에서 지난달 41%로 12%포인트 줄었고 반대로 나머지 6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같은기간 47%에서 59%로 늘었다. 6만 원대 비중은 11%에서 17%로, 4만 원대 이하는 11%에서 23%로 늘었다. 5만 원대는 24%에서 18%로 감소했다. 가입자들이 개편 전 유일한 중저가 요금제였던 5만 원대에 몰려있다가 4만 원대와 6만 원대 요금제들이 신설되면서 각자 소비패턴에 맞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 중저가 단말기 확대에 더해 추가적인 통신비 대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9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가입자들의 선택약정 기간은 통상 2년인데 이를 1년씩 2회로 나눔으로써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취지다. 또 가입자가 1년마다 약정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처음 1년 약정이 끝나기 전에 추가 1년을 사전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와 협조해 단통법 폐지를 앞당기고 통신사가 가입자별 최적 요금제를 추전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와 알뜰폰(MVNO)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알뜰폰은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신뢰성 강화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통신 과소비가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며 “통신요금과 단말 구입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 후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