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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구조회의, 세금 체납자 구제 위한 소멸시효조회 서비스 ‘국세24’ 선보여







대한세무구조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의 세금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 세금 상담을 할 수 있는 ‘국세24’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정보공개 없이 프라이빗하게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24는 국세 체납자들에게 어려운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령을 자동으로 체납자에 맞춰 분석해주는 플랫폼이다.


국세24는 납세자의 국세 체납 금액을 조회하고, 체납 금액이 언제 소멸되는지 예상기간과 확률을 바로 분석해줘 납세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납세자에게는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제활동 및 사업 운영의 제한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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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24는 소액의 체납자와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체납 세금 분납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압류와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세금 체납의 원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응을 지원하기도 한다. 법률 지원이 어려운 명의대여 세금 체납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사들의 자문을 통해 소명을 진행할 수 있고, 과다하게 청구된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체납된 세금의 감면을 지원한다.

그 외에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이 가능하다.

국세24를 운영하는 대한세무구조회의는 “체납된 세금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정부와 법률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여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국세24로 세금 체납자가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납세자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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