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지법, 첫 법원장 재판…“법관 업무 부담 덜고 사건 처리 힘 보탤 것”

김정중 법원장 “법관 증원, 임용자격 개선 등 제도 뒷받침 필수”

중앙지법 재정단독 재판부 신설… 장기미제 사건 담당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법원장 재판이 개시되는 가운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도 법원장 재판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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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원장은 28일 첫 재판 진행에 앞서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사건처리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하면서 재판절차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를 밝혔다.

이어 “재판 장기화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잘 알고 있고 법원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며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법관 증원, 법관 임용자격 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지법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재정단독재판부를 신설하고 이날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제사건을 담당한다. 단독재판부라는 점을 들어 법원장이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 재판 진행 및 판결 작성 등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직접 맡는다.

지난해 2월부터 중앙지법 법원장을 맡고 있는 김 법원장은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걸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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