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넣는다…기업 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

금융위, 인권위 권고에 "오는 1분기 초안 마련 검토"

기업 부담 경감 권고에도 "인센티브 등 논의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국내 기업 환경·기업·지배구조(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지침을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수립하고 있는 ESG 국내기준에 대해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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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논의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업 공시지원에 대해서도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년 인권위는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권경영 정보공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에서 강조된 사항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에도 인권실사·인권경영 정보공시에 대한 의무 부담이 예견된다”면서 “향후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을 금융위에 권고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시제도는 오는 2026년 이후 도입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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