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상속재산 인출 불편에…제출서류 '공통 기준' 세우기로

금감원 상속제도 개선






A 씨는 최근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인출하기 위해 거래 은행을 찾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은행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은행 측은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 씨는 제적등본에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고서야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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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A 씨 사례와 같이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다른 점을 개선하고 손쉽게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도 유도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단체보험 보험금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사업주)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지정해 보험금 수령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단체보험계약 중 기업이 수익자인 비중이 24%에 달한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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