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의교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신청인 적격 인정 못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중 법원 첫 판단 나와

"증원으로 교수 지위 등 법률상 영향 준다 보기 어려워"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14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14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증원이 교수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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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의교협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의대 증원으로 교수 지위 등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설령 입학정원 증원으로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행정법원에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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