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행 수법 가혹하고 잔인"…배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 30대男의 최후

검찰, 징역 30년 구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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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하고 B씨의 자택을 범행대상지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A씨는 오전 1시30분께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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