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다. 50개사 안팎에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에 105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