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형 비상장사 1300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 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다. 회사가 직접 외부 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 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6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일 때다. 지배주주가 법인이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일 때다. 법인인 지배주주가 지분 5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할 때도 소유·경영 미분리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