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허 회장을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체포 뒤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허 회장은 체포 첫 날인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지냈다. 이날도 허 회장을 불러 노조 와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네 차례 허 회장을 소환했다. 허 회장이 검찰에 나오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소환 요구에 응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허 회장 등 SPC 경영진들은 2019년 7월~2022년 8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