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로유’ 논란 일었던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알고보니 도로표지판이 불법

카카오맵 캡처카카오맵 캡처





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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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장흥자생수목원으로 가는 길목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표지판에 갈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허경영 하늘궁 HEAVEN PALACE’가 적혀 있다. 해당 표지판은 왼쪽 방향으로 1km를 더 가면 허경영 하늘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갈색 바탕의 표지판은 관광지표지 또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표지판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두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허경영 하늘궁은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11월 허경영 하늘궁에서 우유인 ‘불로유’를 마셨다는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에는 허씨가 같은 곳에서 신도 22명에게 ‘에너지 치유’ 명목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집단 고소를 받기도 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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