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무원·사립대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점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 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C씨는 지난 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각기 다른 감리 업체 대표 및 임원들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준정부기관 직원 D 씨는 20년 1월 입찰에서 감리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청탁한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 주 모 씨와 감리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달 20일과 21일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감리업체 사무실 4곳과 직원 1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