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흡연, 이렇게 됩니다" 담뱃갑 흡연 위험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복지부 새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행정 예고

서울 시내의 한 판매점에 담배 제품들이 판매를 위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판매점에 담배 제품들이 판매를 위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바뀌게 되는 담뱃갑 경고 그림 중 일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바뀌게 되는 담뱃갑 경고 그림 중 일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12종 중 10종이 올해 말 교체된다. 새 경고 그림과 함께 바뀌게 되는 문구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건강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되는 경고 그림·문구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말부터 새 경고 그림·문구가 적용된다.



궐련 담배의 경우 10종 가운데 8종의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이 바뀐다. 전자담배 2종은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2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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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용될 제5기 경고 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를 거쳐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경고 그림 아래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폐암’같이 질병을 단순화한 기존 문구에서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진행형으로 수정했다. ‘간접흡연 피해’는 ‘남을 병들게 하는 길’로 바꿨다. 기형아 출산, 수명 단축과 같은 문구는 삭제됐다.

흡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심장병 사진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사진에서 가슴을 열어서 심장수술을 하는 사진으로, 각종 암과 뇌졸중 사진은 암세포와 뇌 혈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으로 바뀐다.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고시하게 돼 있으며 현행 제4기 경고 그림·문구 적용은 오는 12월 22일 종료된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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