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도 모르게 선거 현수막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에 게시한 후보 현수막 위치가 바뀐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현수막을 설치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기존 김 후보의 현수막이 있던 자리에는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세종남부경찰서는 한 면사무소 직원 A씨가 현수막 위치를 바꾼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 측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해당 지역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가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돼 있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했다"며 "이 현수막을 재게시하는 과정에서 뒤바뀐 위치에 게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