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등 유모차 안전사고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모두 120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8.6% 증가한 28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뒤를 이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69.7%(841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선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나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사항 등이 담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하고,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