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샘 등 31개 가구 업체에 대해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 과징금 900억여 원을 부과했다.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의 첫 제재다.
공정위는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후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업체는 견적서 그대로 혹은 견적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 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 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 낙찰 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관련 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 금액)은 1조 9457억 원까지 불어났으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용면적 84㎡ 기준 특판 가구 원가가 500만 원 정도인데 가구 업체들은 담합으로 원가 대비 5% 정도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중·대형 건설사 발주 입찰만 우선 조사했으며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전국적으로 지속된 특판 가구 입찰 담합을 제재해 가구 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의식주 등 민생 관련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샘은 이날 사과문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