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물배상 최대 10억까지"…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

사고시 차주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탑재






금융감독원이 8일 이달부터 대리운전자 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 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이 우선 출시하고 다음 달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이 해당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간 판매된 대리운전자 보험이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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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 한도가 낮아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대물(피해 차량) 배상은 통상 2억 원 한도, 자차(차주 차량) 배상은 통상 1억 원 한도인 데다 대리운전자 자신의 신체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 1억 원, 부상 1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오는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물 배상을 3억·5억·7억·10억 원, 자차 손해는 2억·3억 원 등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보상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보험에는 빠져 있던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도 탑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렌트 비용 보상이 불가능해 사고가 난 뒤 수리 기간 동안 차주의 렌트 비용을 대리운전기사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 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 한도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며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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