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거동 불편한 어르신 투표소 이동 도왔을 뿐”…인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당사자 "억울하다"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 억울함 호소하고 나서

조택상 민주당 후보 "불법선거 의혹 즉각 수사를"

국힘 인천시당 "조 후보가 '가짜 뉴스' 확대" 논평

경찰 "당사자 불러 조만간 사건 경위 조사할 방침"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고령 유권자가 승합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 제공=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후보 캠프지난 6일 인천 강화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고령 유권자가 승합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 제공=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후보 캠프




인천의 한 총선 사전투표소에 대해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가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인천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 모 노인보호센터 대표 A씨는 전날 센터 블로그에 "뉴스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영상에서 지난 사전투표 기간 제기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우리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 어르신 투표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다니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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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태워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현재 장애인·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 날 공식적으로 차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외 차량 지원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 사전투표소에서 포착된 불법 선거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며 "선관위는 불법 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 후보는 '강화군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보수 진영에서 꾸민 듯이 모함하는 선거 운동을 중단하라"고 대응했다.

경찰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를 태워준 행위가 단발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 제반적 상황을 고려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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