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건설비용 가구당 130만원↑

국토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5.7년이면 비용 회수"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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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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