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탁했던 22대 총선] 선거사범 24% 늘어…허위사실유포는 2배 급증

선거사범, 21대 대비 24.5% 늘어나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단속 인원 증가

"선거일 이후 축하 명목 금품제공 단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다. 이는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 대비 약 24.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669명이 허위 사실 유포로 단속돼 전체 선거범죄의 40%가량을 차지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이 중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146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 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는 선거 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대 선거범죄가 전체 선거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 대비 17.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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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 사실 유포 유형은 669명이 단속돼 전체의 39.8%를 차지했다. 전체 선거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한 수준이다. 기타 선거범죄 중에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227명(13.5%)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지난 총선에 비해 많이 단속된 것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는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하며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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