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릇 없어” 초등생 자녀 온몸 멍들게 때린 무속인 부부의 최후

1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부부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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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서열을 무시하고 버릇이 없다며 초등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운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 씨와 B(46·여)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분리 조치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 씨는 A 씨의 친자녀인 C(8)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 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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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부부는 같은 기간 C 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 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 부부는 C 군의 형인 D(10) 군에게는 C 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기도 했다.

당시 반나절 이상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C 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 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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