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뒤 폭력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쳐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지난해 11월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 A씨는 '손님이 계속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미 한 차례 퇴거조치를 받았던 50대 취객이 한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기에 A씨는 취객에게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했다. 이에 분노한 취객은 통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A씨를 밀치고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취객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지만 또다시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2.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 B씨는 도로를 배회 중인 50대 취객을 제지하려다가 "XXX끼야, XX하지 말고 꺼지라" 등의 욕설을 듣고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취객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3. 지난해 8월 20대 축구선수 C씨는 취한 채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또다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찼다.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경찰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9000여 건에 달하는데 전체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상황이다. 앞선 서울경제취재의 보도에서도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기소된 피의자만 8804명으로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관련기사: 술에 취해…공무집행방해 5년새 '최다')
경찰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만연하지만 대부분이 만취 또는 심신 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해 법정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14%) 다른 범죄보다 비교적 높은 원인에는 강력하지 않은 처벌 강도도 한 몫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난해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양형기준 강화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