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훈장받은 참전용사지만 10개월 탈영이력… 法 “현충원 안장 못해”

유족 측, 탈영 기록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

재판부 “복수 자료 통해 탈영기록 상세히 적혀있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성형주 기자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성형주 기자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지만, 복무 기간 중 탈영 이력이 있으면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무단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현충원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6·25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전역 후에는 외교부 장관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A씨가 2022년 사망하자 자녀들은 서울현충원에 A씨를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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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충원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A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자녀들은 A씨의 탈영 자료를 신빙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수의 자료를 통해 A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특히 거주표 등에는 각 기재사항마다 다른 종류의 필기도구가 사용돼 있어 자료 작성 관리 과정에서 오기 등 실수가 개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A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합계 약 10개월로 결코 짧지 않으며 위와 같은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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