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체류·범죄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장 36개월까지만 보호소 수용이 가능해진다. 또 대상자의 호송 지연을 막기 위해 직접 국외 호송을 추진하고, 보호에 대한 적법성을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보호기간 기본 18개월 내에서 최장 36개월 보호 △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직접 국외 호송 및 선박 임차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 사전 승인 및 이의신청을 의결하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고위 공무원, 법조인, 교수 출신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소 무기한 수용을 허용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해 보호되는 외국인은 3만 458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상한 기간을 두고 퇴거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