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A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며 단가가 더 높은 '개질(改質) 아스콘'을 전체 포장 면적의 52%로 과다하게 반영했다. 또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개질아스콘 공법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B업체를 공급사로 선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방공기업 C도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고,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제안 참여 조건 완화, 과도한 지역업체 가점부과, 공고당일 배점 기준 변경 등 B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가운데 5개(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사업 계획 및 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 80건, 세부 건수로는 95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우선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사례 등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부문에서 14건이 적발됐다.
민원 해결을 위해 피해와 무관한 주민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을 기본계획과 다르게 계획했다 뒤늦게 변경하며 집단 민원을 초래했고, 민원해소를 위해 지방공기업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민원처리비용을 지급하게 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실제 어업피해액을 확인하고 보상을 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어업 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64억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