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언제 죽는지 알려달라" 사형수들 요구에…"알 자격 없다" 단호한 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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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당일에 알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본 사형수들이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이 “사형수들에게 집행 시기를 알 권리는 없다”며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전날 사형수 2명이 ‘당일 사형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총 2200만엔(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요코다 노리코 재판장은 “형사 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용서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감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1997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지금도 사형 집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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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고지하는 방법을 법률로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

1970년대까지는 집행이 있기 전날 사형수 본인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전날 고지받은 사형수가 자살한 사례가 나오면서 현재는 사형 집행 1~2시간 전에 고지한다. ‘사전에 고지했을 경우, 심정의 안정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며 “당일 고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형 판결 취소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일 고지는 사형수 심적 안정이나 원활한 집행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못 박았다.

사형수 측은 집행 직전의 고지로는 불복신청의 기회가 없고, “적정한 절차가 없으면 형벌을 부과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31조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수들 변호인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사형 집행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형수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는 판결이다.사전의 고지가 있으면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잔혹하다”고 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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