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기업만을 지원하던 정부의 창업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된다. 국외 창업 기업이 해외 선진 기술과 경험을 국내 스타트업에 전달하는 교두보 역할을 통해 국내 매출과 고용 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내수 시장 한계를 넘어서는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1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글로벌 창업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및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외 창업 기업은 국외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 정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앞으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 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만 지원하던 창업 정책이 국외 창업 기업은 물론 해외 법인으로 전환해 진출(플립)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내면서 국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 몰로코·센드버드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한국계 유니콘 기업들은 한국에서 개발팀을 운영 중이며 미국 본사보다 국내 법인 고용 규모가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한다.
여기에 중기부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등을 신설하는 등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