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로 '마약 지게꾼'하다 관리자 승진한 30대…‘복대 은닉법’ 매뉴얼까지 만들었다

징역 12년 선고…법원 "죄질 극히 불량"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리자까지 오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억54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문 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회사원이었지만 고액 알바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 일당과 알게 됐다. 그는 마약류를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면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문 씨는 캄보디아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찼다. 그는 지시에 따라 복대를 숨기기 위해 구입한 헐렁한 반소매 티를 입었고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마약 밀수 전 과정을 알게 된 문씨는 '승진'까지 했다. 전 관리자가 지난해 9월께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지게꾼 관리자 역할을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 씨는 그동안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게꾼 보고방법'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정리하기도 했다. 현지 도착 행동 요령, 헐렁한 티셔츠를 이용한 복대 은닉 방법,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통과 방법 등을 담았다.

문 씨는 실전에서 복대가 밀착되도록 지게꾼의 허리둘레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했으며 공항 세관 앞에 지게꾼이 도착하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체력 보충하셔요"와 같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게꾼들은 문 씨의 지휘로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결국 문 씨의 범행은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해 공범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