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그 얼굴 첫 공개…‘26세 김레아’

법 제정 후 검찰 공개 최초 사례

사진 제공=수원지검사진 제공=수원지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가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 씨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된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평소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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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다.

이후 김 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그의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의 신상공개는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한 최초 사례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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