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 등 관공서 급식업체·식당서 태국산 닭고기 국내산으로…원산지 거짓표시 17곳 입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관공서 급식소주변 식당 등 27곳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은 2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역 시·도청 및 정부청사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19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관공서 내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을 포함해 27곳을 적발, 이중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7건, 배추김치 4건이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시 한 관공서에 입점한 급식업체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국내산 돼지고기 불고기를 혼합한 돈목살양념구이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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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농관원 충남지원 제공사진 제공=농관원 충남지원 제공


대전의 한 관공서 급식업체에서도 태국산 닭고기 가공품을 치킨텐더 샐러드에 사용하면서 닭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

홍성 충남도청 주변 식당에서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와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외국산 두부를 각각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에는 대전에서 닭갈비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가 내부 표시판에 '닭고기는 국산'이라는 취지로 써놓고는 국내산과 태국산 닭 정육을 반반 섞어 음식을 만들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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