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카'…유튜버 구속기소

“선관위 사전 투표율 조작 감시” 주장

사전투표소 41곳에 무단 침입…구속기소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한모씨. 연합뉴스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한모씨.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카메라를 불법설치하고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한씨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인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중 40곳에 소형 카메라를 통신사의 장비인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이를 통해 5회에 걸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씨는 경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수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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