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화물창 결함' 구상청구 소송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되는 한국형 화물창(KC-1)의 결함과 관련해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과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폿’ 현상이 나타났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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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K해운은 선박의 가치 하락과 미운항 손실 등을 이유로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각각 726억 원, 115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 9000만 달러(약 3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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