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