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뒤 경찰의 정차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전과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운전자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후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의 추격을 받은 A 씨는 곧장 서해안고속도로에 올라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 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 씨가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키며 다시 도주하려 하자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
경찰은 강제로 차량 문을 개방한 끝에 하차 지시를 끝까지 거부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