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길고양이 밥 주려고"…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주거의 평온 깨졌다"고 판단…벌금 50만원 선고

낮 최고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안산 자락길에서 길고양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낮 최고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안산 자락길에서 길고양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길고양이 밥을 주려고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4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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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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