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법맥경화’ 풀겠다”

“학생 권리 억눌러야 교권 세울 수 있다 보나”

“법사위, 자구심사 이유로 ‘게이트키핑’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킨데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이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관련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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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해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주요 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히면서 폐기를 앞둔데 대해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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