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車 살때 카드할부 지난해 40조 돌파…가계빚 관리 구멍

할부금융 달리 DSR 적용 안돼

금감원 '카드사 특별한도' 점검







지난해 국산 신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로 결제한 규모가 전년 대비 2조 원 급증해 40조 원을 돌파했다.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지만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이나 할부금융과 달리 매달 결제하는 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 관리의 ‘사각지대’가 1년 새 훌쩍 커버린 셈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신차 구입 시 고객의 카드 사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특별 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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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신차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규모는 40조 3000억 원으로 전년(38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원 가까이 확대됐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000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6배 이상 커진 것이다.전체 국산 신차 판매액(53조 6000억 원) 중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5.2%에 달했다.

캐피털 할부금융과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의 금리·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판매처와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여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페이백(구매 후 일정 금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것) 등을 제공한다”며 “비슷한 금액을 매달 내야 한다면 당연히 혜택이 많은 할부 서비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가 오토론이나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처럼 매달 돈을 갚는 방식인데도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DSR 규제에 걸려 차를 살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할부 서비스로는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특별 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최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 할부 서비스에도 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차를 구입할 때 늘려주는) 특별 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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