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민국 직장인 3대 고통은…괴롭힘·고용불안 그리고 '이것'

직장갑질119, 1분기 제보 407건 분석

'따돌림·차별' 유형이 188건(66.2%) 차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직장 생활 중 고통을 호소한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따돌림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을 겪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3월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이 284건(69.8%·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호소한 이메일 28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따돌림·차별' 유형이 188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폭행·폭언'이 113건(39.8%) △'모욕·명예훼손'이 110건(38.7%)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징계해고'와 같은 고용 불안 유형은 407건 중 118건(29.0%) △'임금갑질'은 407건 중 97건(23.8%)으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단체는 비정규직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수록 고용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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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비정규직(20.5%)이 정규직(6.8%)에 비해 3배 더 높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중 실직한 비율은 13.3%로 노조 가입 근로자(5.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단체는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노조가 없어 직장갑질과 고용불안, 저임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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