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랩 대신 주먹으로 '맞짱' 뜬 래퍼…SNS에 실시간 생중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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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래퍼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 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B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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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죽거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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