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기업 첨단기술 해외 이전시 '사전보고' 의무화

민간·군사 모두 활용 '듀얼유스' 확산에

군사전용 방지 위해 새 제도 도입하기로

기업 해외 공동연구·공장건설 때 보고후

전용 우려 판단시 사전 허가받도록 조치





일본 정부가 첨단 기술의 해외 이전 시 당국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일본이 우위를 보이는 기술이 해외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30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올여름부터 관련 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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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금도 주요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산성은 원자력이나 화학무기 등의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의 기술도 이전 처에서 군사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모두 사전 보고가 의무는 아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듀얼 유스’ 기술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에서는 반도체나 항공기 등 일본이 강점을 쥔 기술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해외 공동연구나 공장 건설을 진행할 때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한다. 국가는 이 보고를 받은 뒤 군사적 이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도 논의 중이다.

경산성은 앞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해 제도 적용 기술을 선정하고, 이르면 올여름부터 필요한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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