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피우러 갔어?"…10분 모아 1시간 되는 '담배 타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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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이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 일명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게임 업체에서 근무시간 중 흡연을 포함한 휴식 등을 비업무시간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통제를 본격화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수십 분이 걸린다면 이를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너무하다”하는 식의 푸념과 함께 “당연하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흡연을 비롯해 근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한 갑론을박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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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취준생 2322명을 대상으로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서도 자리 비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과 없이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허용 가능한 자리 비움 시간(단수 응답·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은 20분(31%), 10분(29%), 30분(26%), 1시간(6%), 40분(4%), 50분(3%), 두 시간 이상(2%) 순이었다.

특히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잠깐 바람 쐬고 오기(70%)’와는 달리 ‘담배 피우고 오기(30%)’ ‘편의점 다녀오기(28%)’ 등으로 긍정보다는 부정 의견이 더 많았다.

외국은 흡연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갈프 노동조합은 사측을 고소했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최근 직원이 근무지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갈프의 방침은 합법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IT업체 피아라는 비흡연 직원들에게 1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일명 스모크 휴 제도를 도입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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