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거점으로 삼아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관리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0대 B씨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총 2조285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파워볼·카지노 게임 등 불법 도박을 운용했다.
A씨 등은 이미 지난해 공범 60여 명이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음에도 범행한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 때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탓에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10대 이용자들은 평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용된 대포통장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도박사이트 접속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추산한 50억원에 세금을 추징해 달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